중고차 관련 세금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. 살 때 내는 취득세,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. 각각 계산법이 단순해서 미리 뽑아볼 수 있습니다.

취득세: 차값의 7%

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%입니다. 1,500만 원 아반떼면 105만 원, 3,000만 원 쏘렌토면 210만 원. 경차는 4%로 우대받고요. 참고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기준이라, 지나치게 싸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.

자동차세: 배기량이 기준

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. 1,000cc 이하는 cc당 80원, 1,600cc 이하는 140원, 그 이상은 200원.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붙습니다. 2,000cc 쏘나타면 대략 52만 원, 3,500cc 카니발이면 91만 원 수준이죠. 이 구조 때문에 배기량 큰 수입 중고차는 차값이 싸져도 세금은 그대로 무겁습니다.

위안이 되는 건 차령 경감입니다.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%씩, 최대 50%까지 자동차세가 깎입니다. 오래된 차를 타는 게 세금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.

세금 아끼는 방법

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(연 5% 한도 내에서 기간별 차등). 신청은 위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니, 1월 알림만 걸어두세요.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자동차세가 연 13만 원 정액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