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를 넘겨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, 넘기면 과태료가 붙기 시작합니다. 매매상을 통해 샀다면 대행해주니 신경 쓸 게 없지만, 개인거래라면 직접 챙겨야 합니다.
준비 서류 (개인거래)
파는 사람에게 받을 것: 자동차등록증, 매도용 인감증명서(용도에 “자동차 매도용”,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, 양도증명서. 내가 준비할 것: 신분증, 책임보험 가입증명. 보험은 이전등록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. 인수한 날부터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해두세요.
이전 비용
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.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%, 경차는 4%. 2,000만 원 차라면 140만 원이죠. 여기에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(또는 즉시 할인 매도)이 붙고, 증지·인지대 몇천 원이 더해집니다.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가 보통 3만~7만 원 선입니다.
직접 이전등록 하는 법
서류만 갖춰지면 어렵지 않습니다. 관할 차량등록사업소(구청)에 가서 신청서 쓰고, 취득세 내고, 새 등록증 받으면 끝. 보통 한 시간이면 됩니다. 요즘은 정부24 온라인 이전등록도 가능한데, 공채 처리 때문에 첫 경험이라면 창구 방문이 오히려 깔끔합니다.
마지막으로 — 이전 완료 후 자동차세 납부 명의와 하이패스·보험 정보까지 바꿔야 진짜 끝입니다. 의외로 이걸 잊어서 전 주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가는 일이 많습니다.